Ⅲ. 특수판매 및 용역제공 수익
5. 장기도급 건설 및 제조수익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업자의 도급공사는 바로 이에 속하는 것 중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도급계약이다. 이에 대한 손익계상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도급건설 또는 제조의 범위 장기도급공사란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금계약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급공사의 수익도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의 일반판매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에서 공사수익을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소유권의 이전을 가지고 실현의 요건으로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도급자가 자재 전부를 제공하는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법률상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자에 귀속디고 인도에 따라 그 소유권이 도급자로부터 주문자(상대방)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반대로 주문자가 자재 전부를 제공한 때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당연히 주문자에게 귀속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도급공사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그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을 가지고 수익인식의 시점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