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기증의 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사례
[사례] 주주에 대한 제품의 기증비용 N사는 경영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년 계속해서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이번에 주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주주소주주의 구별없이 결산총회 때 전 주주에게 회사의 제품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의 비용은 접대비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총회비에 포함하여도 무방한가?
<point> 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이익은 배당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공여 여부를 지출의 실제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다.
<해설>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공여하는 경제적 이익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수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라도 배당으로 취급한다. 사례의 경우 제품의 기증비용은 배당에 해당되며, 접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증하는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예컨대, 일정수 이상의 주주(대주주 또는 소주주)들에게만 공여하는 것은 그 실정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고,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례] 도급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 K회사는 전기설비에 도급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빌딩 등의 전기설비공사를 도급한 경우 작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예정공사기간에 완공하기 위하여 그 빌딩 등의 건축을 도급받은 회사의 현장책임자 및 작업원에게 금전을 증정하거나 주류 등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용은 공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인 만큼 접대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접대비 이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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