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세무조정 해설 1. 개요 2. 실질 판단 3. 접대비 지출의 관리 4. 접대비에 포함되는 금액 5.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6.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7. 접대비 유사 지출의 구분관리 8. 접대비 지출시 수취증빙 9. 법정증빙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0.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1. 접대비 지출의 회계적 세무적 실무관리 Ⅱ. 복리후생비의 세무조정 해설 1. 개요 2. 직장체육비 및 연예비, 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및 보험료 4.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5. 고용보험료 6. 기타 복리후생비
Ⅰ. 접대비의 세무조정 해설
1. 개요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매출처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계있는자에 대하여 그들로 부터 어떠한 유형ㆍ무형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ㆍ기증ㆍ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사용된 비용으로 이에 대하여 접대비ㆍ교제비ㆍ사례금ㆍ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그 특성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접대, 사적인 사용 또는 분식회계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과소비·유흥 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여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며 1회에 지출한 1만원 초과(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그리고, 법이 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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