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충당금의 개요 Ⅱ. 퇴직급여충당금 1. 손금산입한도액 2. 지급시의 처리 Ⅲ. 퇴직부담금 1. 확정기여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4. 세무조정의 방법과 손금산입유보액 5. 퇴직급여 지급시의 처리 Ⅳ. 대손충당금 1.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2. 손금산입 한도액 3. 상계와 환입 4. 대손금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Ⅵ.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Ⅰ. 충당금의 개요 -------------------------------
기업회계에서 과거의 사건 결과로 현재채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K-IFRS 1037호 문단 14) 즉 기업회계에서 충당부채(종전의 부채성충당금 또는 세법상 충당금)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제품보증충당부채(건설업은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채무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손금을 인식하므로(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당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법인세법은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금’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충당금’이라 한다). 다만, 법인세법도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키고 기업회계와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몇 가지 충당금을 인정하면서(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 설정한도액 등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판매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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