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1. 자산의 무상수증 2. 채무면제이익 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 환율 3.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4.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Ⅲ. 제세공과금과 관련된 세무처리 1. 개요 2. 법인세등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기타 조세정책 목적상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Ⅳ.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세액공제대상 자산 3. 투자세액공제액 4. 공제시기 5.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Ⅴ.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 등의 신고 2. 법인세의 납부
Ⅰ. 자산의 무상수증과 채무면제
1. 자산의 무상수증
(1) 개요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인세법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 표현하며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이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수익에 해당한다(법령 제11조 5호). 자본거래에는 과세하지 않는 세법의 원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제18조 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