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구분사례 -
<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례 >
<point> ①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물품의 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당ㆍ비영리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은 당해 법인의 특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나,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91누11285 판결, 1992.7.14 선고)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증의 범위
(1) 접대비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기증은 그 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중개ㆍ알선ㆍ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 ③ 당해 법인의 사업분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ㆍ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④ 위의 ①부터③까지의 업무관련자의 임원 및 직원 ⑤ 그 밖에 위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업무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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