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의 의의 2. 도시정비사업 과세체계 3. 2023년 개발사업 과세체계 개편 (1) 개정개요 (2) 개정내용 (3) 적용요령 (4)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부동산 취득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연혁(이번 호 게재분) (6) 최소납부세제 적용 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1) 재건축조합 준공 이전 단계 (2) 재건축조합 준공 이후 단계 (3) 재개발조합 준공 이전 단계 (4) 재개발조합 준공 이후 단계 (5)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6) 재개발사업 취득세 요약(다음 호 게재분) 5.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1)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연혁 (2) 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3)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및 과표적용 6. 주요 해석사례 7. 연구과제
3. 2023년 개발사업 과세체계 개편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연혁 1) 2020.1.15. 개정 (감면 재설계) 2020.1.15. 시행 동 감면 규정이 체계적으로 보완 되었다. 대상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대상자 (사업시행자, 조합원), 감면대상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감면율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2020년 개정 세법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등 사업별, 납세의무자별(조합,조합원) 과세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