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해설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9640
 

Ⅰ. 소득처분의 기본개념
1. 의의
2. 실정법상 근거

Ⅱ.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등
1.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2. 소득처분의 주체 및 시기
3.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기타사외유출처분
3.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Ⅴ. 결어


Ⅰ. 소득처분의 기본개념
1. 의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리상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나 상여 등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여 회사외부로 유출할 것인지 또는 이익준비금 등 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회사내부에 유보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용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기업회계상 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한다.

이와 동일하게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당기순이익의 귀속은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그 귀속을 결정하면 된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상에만 계상하는 신고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란 신고조정만을 의미한다.

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그에게 귀속된 소득의 종류 및 금액 등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당해 귀속자의 소득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산정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에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산정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法法79①)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의 1주당 가액의 평가(상증법63①1호다목)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의 법적성격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행하는 소득처분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ㆍ소득의 종류ㆍ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 more 한글문서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세무조정후 소득처분 등 사후관리 2006-03-0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해설  2004-11-01
증권거래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2004-04-01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2004-01-01
최저한세 및 결손금소급공제 2002-03-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