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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최저한세 및 결손금소급공제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8733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조세정책 및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한 법인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세지원의 편중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인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최저한세 및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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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최저한세
1. 최저한세의 의의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계산
4.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시 배제순서
5.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6. 최신 주요 예규·판례등 소개
Ⅱ. 결손금 소급공제
1. 의의
2. 적용대상법인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세액계산
4. 사후관리
5.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
6. 환급신청세액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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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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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한세의 의의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조세정책 및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한 법인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세지원의 편중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개납과 재정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인 것이다.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조세특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의 세율적용을 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상각비 및 준비금(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ㆍ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은 제외)
②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금액
④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일정한 추징세액(조특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및 충당금
②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액ㆍ익금불산입액 및 비과세금액
③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금액
④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22조)
⑤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66·67조)
⑥ 공공차관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20조)
⑦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조특법 제63조의2)
⑧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2)
⑨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6)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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