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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7304
 


== 목 차 ==

Ⅰ. 서설
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 감면대상 법인
2. 감면요건
3. 감면세액의 계산과 납부
4. 감면신청서의 제출
5. 최저한세의 적용 등
6. 최신예규의 소개
Ⅳ.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법인
2. 감면세액의 계산
3.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최근예규의 소개
Ⅴ.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
1. 개요
2. 준비금의 환입
Ⅵ. 지방세법상 법인 및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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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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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수도권집중화현상은 수도권의 인구집적현상 및 공해배출 등 환경문제의 대두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세제상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중 법인결산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ㆍ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사항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9. 8. 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하였던 공장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중 환입규정은 2003.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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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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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조특법 제63조 제1항)

(2) 감면요건
법인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조특령 제60조 제1항)
①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위에서 ‘이전일’이란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고, ‘함께 이전하는 경우’란 동시이전 또는 동일한 이전계획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의 법정이전기한 내에 본점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46012-647, 2000.3.8. ; 법인46012-2988,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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