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가증권의 의의와 범위 Ⅱ.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 Ⅲ.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1. 매입한 유가증권 또는 주금납입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2. 현물출자ㆍ채무의 출자전환ㆍ합병ㆍ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3.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4.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Ⅳ.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 1.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관련 세무조정 4. 기타
-------------------------------------- Ⅰ. 유가증권의 의의와 범위 --------------------------------------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 및 행사ㆍ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재산권은 그것이 채권이든 물권이든 사원권이든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주식 및 국ㆍ공ㆍ사채 등이 이러한 점에서 모두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 또는 상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 외에 기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④ 사채권 ⑤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⑦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① ~ ⑥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⑧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DR) ⑨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업회계 또는 법인세법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은 민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이란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매매로 인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등 투자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화물상환증, 선화증권과 같이 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는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