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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의 공익출연과 세무<하>
 저자: 정래용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39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두고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주식 등의 사후관리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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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과 세무
Ⅲ.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주식 등의 사후관리(이번 호 게재분)
1. 출연재산 자체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3.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4.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5. 공익법인 등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공익법인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4.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제한 등
5. 공익법인 등의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금지

Ⅲ.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주식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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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두고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제외한다.(상증법령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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