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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의 공익출연과 세무<상>
 저자: 정래용 |   당월호가기:302  |  날짜:2002-04-01 |  조회수:3989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의 공익사업 영위 또는 지원목적도 있겠으나 예컨대 당해 공익법인 등에 상당한 분량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을 간접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에 실제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편법적인 조세회피 또는 우회적인 법인지배를 방지하는 내용을 계속 보완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과 상속세 및 증여세면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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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공익법인 등의 개념
2. 공인법인 등에 대한 주식 등 출연관련 세무요약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과 세무
1.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과 세무
2.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사후관리
Ⅲ.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주식 등의 사후관리(다음 호 게재분)
Ⅳ.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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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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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익법인 등은 고액재산가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상속 수단이 되어 왔다. 공익법인 등은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준국가기관으로 보아 조세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한다든지 기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의 공익사업 영위 또는 지원목적도 있겠으나 예컨대 당해 공익법인 등에 상당한 분량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을 간접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에 실제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편법적인 조세회피 또는 우회적인 법인지배를 방지하는 내용을 계속 보완해 왔다.

아래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과 상속세 및 증여세면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알아본다.

1. 공익법인 등의 개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공익법인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증법령 12조에 열거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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