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Ⅱ.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보험예치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1. 의의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무상 처리 4. 퇴직급여충당부채관련 사례 5.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Ⅲ. 일시상각충당금 1. 의의 2.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Ⅳ. 기타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Ⅴ. 주요 준비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1. 의의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준비금의 세무조정
충당금은 비용 또는 손실의 발생, 자산의 취득 등이 당기 또는 당기 이전에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당기수익에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부채성격의 계정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의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성충당금은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충당금으로 어떤 자산의 특정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 및 공제될 성격을 가진 충당금이다. 이에 속하는 충당금으로서는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이 있다. 반면, 부채성충당금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 및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당기수익에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이에 속하는 충당금으로서는 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경품충당금 및 채무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1) 의의 매출채권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시점에서 장래에 수취할 채권이 전액 회수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해당 거래처의 영업위험이나 신용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판매 등으로 인해 장래 수취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가치는 장래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도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한다.
(2) 대손충당금설정대상법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완전히 폐업한 법인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외국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