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 용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근무(현) 저서 :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해설(2004)외 TEL. (02) 2100-3954
Ⅰ. 지방세기본법 주요개정 내용 1. 지방세관련 주요용어 신설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3.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 4. 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체결 근거마련 5. 신용카드로 지방세납부하는 근거 마련 6. 지방세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7. 지방세과세자료제출 및 비밀유지의무 신설 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 9.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Ⅱ.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 1.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2.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연장 3.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조정 4.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5. 귀속ㆍ기부채납조건 사회기반시설 취득세비과세 신설 6.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시 취득세 면제 7.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8.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개선 9.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설 (다음 호 게재분)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분법안으로 2011.1.1부터 시행하도록 2010.3.31 3개 분법안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중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은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 부분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일정부분의 내용을 담아 제정되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10.3.31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여 2011.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며,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관련 지방세기본법을 2010.12.27. 개정(법률 제10415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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