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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1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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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시험문제
최 태 규 <공인회계사>
화성산업주식회사의 제25기 사업연도(2003. 1. 1~ 2003. 12. 31)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참고로 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라. 1.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라. 2. 요구사항 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는 ₩ 360,000,0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4억원으로 가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 자료 1> 손익계산서 화성산업(주) 제25기 (2003. 1. 1~ 2002. 12.31)
과 목 금 액 Ⅰ. 매출액 ₩ 8,400,000,000 1. 국내제품매출액 ₩ 5,400,000,000 2. 수출제품매출액 3000,000,000 Ⅱ. 매출원가 7,308,000,000 Ⅲ. 매출총이익 1,092,000,0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706,000,000 1. 급 여 190,000,000 2. 퇴직급여 35,400,000 3. 복리후생비 15,000,000 4. 세금과 공과 25,000,000 5. 여비교통비 48,000,000 6. 개발비 상각 12,000,000 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9,000,000 8. 지급수수료 21,000,000 9. 수선비 85,000,000 10. 접대비 50,000,000 11. 대손상각비 17,600,000 12. 기 타 198,000,000 Ⅴ. 영업이익 386,000,000 Ⅵ. 영업외수익 95,000,000 1. 이자수익 19,000,000 2. 배당금 수익 21,000,000 3. 잡이익 55,000,000 Ⅶ. 영업외비용 46,000,000 1. 기부금 10,000,000 2. 매출할인 20,000,000 3. 대손상각비 4,000,000 4. 기타의 비용 12,000,000 Ⅷ. 경상이익 435,000,000 Ⅸ. 특별손실 21,000,000 1. 고정자산 처분손실 10,000,000 2. 자산평가손실 11,000,000 Ⅹ.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414,000,000 ?. 법인세비용 134,000,000 ?. 당기순이익 ₩280,000,000
<자료 Ⅱ>
제조원가명세서
과 목 금 액
Ⅰ.재료비 ₩5,195,000,000 Ⅱ. 노무비 1,877,000,000 1. 임 금 ₩1,230,000,000 2. 상 여 420,000,000 3. 잡급 62,000,000 4. 퇴직급여 165,000,000 Ⅲ. 경 비 462,000,000 1. 세금과 공과 9,000,000 2. 여비교통비 7,300,000 3. 소모품비 18,800,000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6,400,000 5. 접대비 12,500,000 6. 기 타 368,000,000 Ⅳ. 당기총제조원가 7,534,000,000 Ⅴ. 기초재공품재고액 89,000,000 Ⅵ. 합 계 7,623,000,000 Ⅶ. 기말재공품재고액 123,000,000 Ⅷ. 당기제품제조원가 ₩7,500,000,000
<자료Ⅲ> 기타세무조정 사항 1. 국내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없고 수출제품 매출액은 전액 해외자회사(당 법인의 지분율 30%)에 대한 직수출액이다. 2. 인건비 등 (1) 당 법인에 출자임원은 없고 다음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는 없다. 한편 임원상여금은 전액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구분 성명 2003 총급여액 (급료 상여금) 퇴직금 비고 신규입사 김신규 ₩9,000,000 ₩3,000,000 - 입사일 : 2003. 1. (직원) 이입사 5,000,000 1,500,000 - 입사일 : 2003/ 5. 5(직원) 중도퇴사 박중도 18,000,000 6,000,000 ₩ 12,750,000 퇴사일: 2003. 12.31(임원) 정퇴사 12,000,000 4,000,000 3,650,000 퇴사일:2003. 12. 31(직원) 총계 ₩44,000,000 ₩14,500,000 ₩16,400,000
(2) 당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없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임원인 박중도씨의 퇴직금한도액은 ₩ 10,000,000, 직원인 정퇴사씨의 퇴직금한도액은 ₩3,000,000이다.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지급액은 퇴직급여로 비용계상 되었다. (3) 당기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소요될 퇴직금 추계액은 ₩ 500,000,000이며,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없다.
3. 비용으로 계상된 세금공과 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자동차세 ₩1,500,000 ② 인지세 3,000,000 ③ 부당이득세 2,800,000 ④ 부가가치세 1,000,000(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임) ⑤ 폐수배출부담금 1,200,000(업무관련 분임)
4. 지급수수료 중 ₩ 4,000,000은 사전약정이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다. 5. 접대비 중에는 건당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영수증을 수령한 접대비 ₩ 5,000,000과 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 ₩ 9,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6. 대손충당금 (1) 기말 대차대조표상 채권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받을 어음 금 액 비 고 받을 어음 ₩ 500,000,000 1) 외상매출금 1,200,000,000 2) 부도어음 100,000,000 지급보증금 200,000,000 고정자산처분미수금 140,000,000 대 여 금 50,000,000 3) 합 계 ₩2,190,000,000
1) 받을 어음 중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할인어음 ₩120,000,000과 매입처에 배서 양도한 어음 ₩ 30,000,000 및 선일자수표 ₩ 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2) 외상매출금은 전액 국내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미수금 ₩ 10,000,000과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였으나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미수금 ₩ 1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3) 대여금 중 ₩ 10,000,000은 2002. 11. 2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이율을 12%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이며, ₩ 20,000,000은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다. 동 구상채권도 연 이율 12%로 이자수령이 약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2% 이다. 나머지는 타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며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 (2)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 35,000,000이다. 당기 중 채권과 상계한 대손충당금은 파산한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 25,000,000인데, 동 외상매출금 중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 4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3)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전부 대손충당금 전입액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은 ₩1,700,000,000이다.
7. 이자수익 중에는 공익신탁재산이익 ₩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기적금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신규계상액은 ₩ 20,000,000이며, 잡손실 중 ₩ 1,500,000은 전기에 미수수익(익금불 산입 됨)을 계상하였던 정기적금이 당기에 중도해약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중도해약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3,500,000 (대) 정기적금미수수익 5,000,000 잡손실 1,500,000
8. 수입배당금 중에는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 7,200,000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배당금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 ₩800,000 이 차감된 금액이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당 법인의 지분율은 30%(3년전 투자)이며, 자회사의 소득금액은 ₩ 40,000,000, 자회사의 법인세액은 ₩ 8,000,000 이다.
9. 기부금 ₩ 10,000,000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한편 전기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 5,000,000이다.
10. 개발비상각은 2002년에 발생한 개발비 ₩ 100,000,000에 대한 상각비이며, 당 법인은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제품의 판매는 2002년 7월부터 개시되었으며, 안분계산은 월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11. 감가상각비 (1) 차량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45,400,000은 세법상 상각범위액 만큼 계상된다. (2) 즉시상각의제분을 제외한 차량의 상각범위액은 ₩ 6,000,000이다. 차량의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은 ₩ 50,000,000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은 ₩ 30,000,000 (당기 감가상각비 포함) 이다. (3) 차량에 대한 개조비 ₩ 4,000,000과 타이어 교체비 ₩ 1,000,000이 수선비로 비용 계상되었다. 한편 차량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된 바 없다. 12. 손익계산서상 자산평가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내역 고정자산폐기손실 ₩ 2,000,000 기술낙후로 인하여 폐기한 기계의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유가증권 평가손실 4,000,000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유가증권 평가신고방법: 저가법) 재고자산 평가손실 5,000,000 파손된 재고자산에 대한 처분가능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 계 ₩ 11,000,000
13. (1) 회사는 K법인의 주식(지분율 5%)을 2002. 10.25 2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단기 수령한 현금 배당금(배당기준일 2002. 12.31 배당결의일 2003. 3. 4) ₩ 13,800,000을 손익계산서에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당사업연도에 K법인이 합병차익 (2000년 발생분으로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며 합병대가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합병이었음)을 자본에 전입(전입결의일 2003. 6. 30)함에 따라 무상주 1,000주를 수령하였다. K법인은 합병차익 중 80%를 자본에 전입 하였으며, K법인 합병차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합병평가차익 40% ② 합병감자차익 20% ③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액 30% ④ 이익잉여금 승계액 10% (3) 회사는 무상주 수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며, K법인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 5,000이고 시가는 ₩ 6,000이다.
14. 기타의 판매관리비 중에는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미지 개선대회의 경비분담액 ₩ 1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선대회의 총경비는 ₩ 50,000,000이었으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직전연도 매출액 당해 연도 매출액 당법인 20% 30% 타동업자 80% 70% 계 100% 100%
15. 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자료Ⅳ> 제24(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잔액
과 목 금 액 비 고 정기적금미수수익 △₩5,000,00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8,000,000 재고자산평가감 6,000,000 외상매출금대손상각 150,000,000 소멸시효 미완성분임 합 계 ₩ 169,000,000 【해 답】 1. 소득금액 조정합계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1. 법인세 비용 134,000,000 기타사외유출 1. 전기대손충당금 18,000,000 △ 유보 2. 임원퇴직금 <해설1> 2,750,000 상여 한도초과 한도초과액 2. 정기적금 미수수익 <해설7> 2,000,000 △ 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 <해설2> 5,850,000 유 보 3. 개발비 상각 <해설9> 한도초과액 4. 전기재고자산 6,000,000 △ 유보 4. 폐수배출부담금 1,200,000 기타사외유출 평가감 5. 증빙미비접대비 5,000,000 기타사외유출 5. 수입배당금 <해설12> 750,000 기 타 6. 접대비 한도 <해설4> 38,540,000 기타사외유출 초과액 7. 대손금 <해설6> 400,000 유 보 8. 대손충당금 <해설6> 400,000 유 보 한도초과액 9. 전기정기적금 <해설7> 5,000,000 유 보 미수수익 10. 외국납부세액 <해설8> 2,800,000 기타사외유출 11. 감가상각비 <해설10> 7,200,000 유 보 한도초과액 12. 자산폐기손실 1,000 유 보 13. 유가증권평가손실 4,000,000 유 보 14. 무상주 <해설11> 2,500,000 유 보 15. 공동경비초과부담금 <해설13> 5,000,000 기타사외유출
217,478,648 26,750,000
2. 법인세 과세표준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80,000,000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60,000,000 ③ 손급산입·익금불산입 (-)400,000,000 ④ 차가감소득금액 240,000,000 ⑤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해설14> (-) 2,500,000 ⑥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37,500,000 (2) 법인세 과세표준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37,500,000 ② 비과세소득 (-)1,000,000 ③ 과세표준 236,500,000
<해 설>
1.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퇴직금지급액 - 한도액 = 12,750,000 - 10,000,000 = 2,750,000 *임원퇴직금한도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 포함) 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 : Min[①, ②] = 178,150,000 ① 총급여기준 (I/S급여 / 190,000,000 + 제조임금 / 1,230,000,000 + 제조상여 / 420,000,000 - 신규입사 ·중도퇴사자 급료/ 44,000,000 - 신규입사 ·중도퇴사자 상여/ 14,500,000 ) × 10% = 178,150,000
② 충당금 기준 500,000,000 × 40% = 200,000,000
(2) 당기전입액 (I/S/35,400,000+제조/165,000,000 - 퇴직금 / 16,400,000 = 184,000,000 *퇴직급여로 계상된 금액 중 퇴직금은 한도시부인 대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제외한다.
(3) 한도초과액 당기초과액 - 한도액 = 184,000,000 - 178,150,000 = 5,850,000
3. 세금과 공과금 (1) 부당이득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4. 접대비 (1)기준수입금액 (I/S 매출액 / 8,400,000,000 - 20,000,000 = 8,380,000,000(특수관계자분 30억원 포함) *매출할인은 매출의 차감항목이므로 영업외비용 계상액을 차감한다.
(2)한도액 12,000,000 × 12/12 +(8,380,000,000 - 3,000,000,000) × 20/10,000 + 3,000,000,000 × 20/10,000 × 20% = 23,960,000
(3) 접대비 해당액 ① I/S 접대비 50,000,000 ② 제조접대비 (+)12,500,000 ③ 접대비관렵매입세액 (+)1,000,000 ④ 지급수수료 중 (+)4,000,000 ⑤ 증빙미비접대비 (-)5,000,000 62,500,000
(4) 한도초과액 62,500,000 - 23,960,000 = 38,540,000
5.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사전 약정하고 대여한 금액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한편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액은 지급이자가 없으므로 계산대상이 아니다. 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한편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부채)에 대한 조정항목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대손충당금 1) 설정대상채권 ① B/S상 채권잔액 2,190,000,000 ② 지급보증금 ( ) 200,000,000 ③ 할인어음·배서어음 (120,000,000+30,000,000) (-) 150,000,000 ④ 가지급금·구상채권(10,000,000+20,000,000) ( ) 30,000,000 ⑤ 전기외상매출금대손상각 (+) 150,000,000 ⑥ 설정대산채권잔액 1,960,000,000
<참 고> ① 할인어음과 배서어음은 이미 양도된 채권이므로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설정대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다. ③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다. ④ 지급보증금은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며 설정대상채권의 대손부인액은 설정대상채권 가액에 가산한다.
2) 한도액 채권잔액 × 한도율 = 1,960,000,000 × Max[① 1%, ② 24,600,000*/ 1,700,000,000] = 28,362,352 *당기 대손금 : 25,000,000 - 400,000 = 24,600,000
3) 계상액 기초잔액 / 35,000,000 - 당기감소액 / 25,000,000 + 전입액 / (17,600,000 + 4,000,000*) = 31,600,000 *영업외비용에 계상한 전입액
4) 한도초과액 계상액 - 한도액 = 31,600,000 - 28,362,352 = 3,237,648
7. 정기적금 미수수익 정기적금이자의 당기 미수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한편 전기 익금불산입한 정기적금 미수수익은 해약일이 속하는 당기에 익금산입으로 사후관리 세무조정 한다.
<별 해> 중도해약 손실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할 수 도 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정기적금미수수익 3,500,000(유 보) 잡 손 실 1,500,000(유 보) 8. 외국납부세액 (1) 직접외국납부세액 수입배당금의 수익계상누락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비용계상누락은 자동조정오류이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다만 세부담 최소화조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한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정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한편 미국은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규정이 있는 국가이다.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자회사의 법인세액 = 8,000,000 × 7,200,000 + 800,000/ 40,000,000 - 8,000,000 = 2,000,000 (3) 외국납부세액 합계 : 800,000 + 2,000,000 = 2,800,000 9.개발비 (1) 상각시부인액 ① 회사계상상각비 12,000,000 ② 상각범위액* 100,000,000× 1/5 = 20,000,000 ③ 상각시부인액 △ 8,000,000 *무신고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관련제품의 판매 등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매년 균등액으로 계산한다. 문제의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가는 2002년부터 개시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개발비는 고정자산이므로 과소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없다. 10. 감가상각비 (1) 손익계상 감가상각비(차량) (I/S/ 9,000,000 + 제조/ 46,400,000) - 타자산상각비 / 45,400,000 = 10,000,000 (2)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 자본적 지출액 × 상각률 = 4,000,000 × 0.2* = 800,000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당해 자산의 상각률로 연할 상각하여 계산하며 상각률은 즉시상각의제분을 제외한 차량의 상각률과 동일하다. 상각률 = 6,000,000: (50,000,000 - 30,000,000 + 10,000,000) = 0.2
(3) 상각시 부인액 ① 회사계상상각비 10,000,000+ 4,000,000 = 14,000,000 ② 상각범위액 6,000,000 + 800,000 = 6,800,000 ③ 한도초과액 [①-②] 7,200,000
11. 무상주 (1) 의제배당주식수 1,000주 × 40%* / 80% = 500주 *합병대가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합병이므로,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이익잉여금 승계액을 자본전입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합병차익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합병감자차익·자본잉여금승계액·이익잉여금 승계액의 순으로 자본전입한 것으로 본다.
(2) 의제배당액 의제배당 주식수 × 액면가액 = 500주 × 5,000= 2,500,000
12. 수입배당금의 익급불산입액 (1) 대상 수입배당금의 구분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내국법인인 K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인 현금배당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익금불산입액 2,500,000 × 30% = 750,000
13. 공동경비 공동경비분담액 중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한 법정분담액을 초과하는 분담액은 손급불산입한다. 공동경비분담액 - 법정분담액 = 15,000,000 - (50,000,000 × 20%) = 5,000,000 14. 지정기부금 (1) 한도액 (240,000,000 + 10,000,000) × 5% = 12,500,000 (2) 한도초과액 10,000,000 - 12,500,000 = △ 2,500,000
(3) 손금산입액 Min[① 2,500,000 ② 전기한도초과액 : 5,000,000] =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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