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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대학원 회계학과졸업 
세원세무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031)345-6780
2004년 개정 주요세법 해설
 저자: 최진욱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9123
 

<목 차>
Ⅰ. 법인세법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개정된 조문
Ⅱ. 소득세법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개정된 조문
Ⅲ.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개정된 조문
Ⅳ.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개정된 조문
Ⅴ. 기타세법의 개정내용





본인은 2003년말에 확정된 개정세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독자여러분의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임을 알린다. 또한 중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일부 개정내용은 누락된 점을 사전에 알린다.


Ⅰ. 법인세법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단, 미제출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함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함
▶ 법인세율을 2005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씩 인하함(2005.1.1시행)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2. 개정된 조문

제5조 제2항 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을 투자신탁수익으로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more 한글문서 약 42 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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