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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안건회계법인(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052)260-9501
건설업의 법인세 세무대책
 저자: 김종석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6194
 

세법상 건설, 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건설업 관련 공사손익의 조정과 건설업 관련 법인세 조항(건설업 관련 법인세 예규)과 세무대책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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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사손익의 조정
1. 작업진행률의 계산
2. 공사비의 범위
3. 예정원가의 산정
4.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5. 세무조정으로 공사원가가 부인되는 경우
6.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Ⅱ. 건설업관련 법인세 조항등
<건설업관련 법인세 예규>
Ⅲ. 건설업의 법인세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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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사손익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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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통상적인 경우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세법상 건설.제조.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그러나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건설등(장기공사라 한다.)의 경우는 그 목적물의 완성정도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게 된다.
각사업년도수입금액에 산입할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①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②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장기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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