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유가증권 2. 재고자산 Ⅱ. 유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2. 감가상각대상자산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Ⅲ.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범위 2. 대손금의 세무조정 Ⅳ.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3. 세무조정 Ⅴ. 일시상각충당금 1.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2.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3월은 기업에서 세무회계 파트가 세무조정으로 분주한 달이다. 본지도 이제 3월호로써 세무조정의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총정리하는 차례가 되었다. 이번 호에는 특집Ⅰ로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 기타 항목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를 해설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Ⅰ. ◈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유가증권
(1) 개요 통상적으로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증권의 소지와 교부를 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취득에 따라 배당이나 이자의 수취, 매매차익의 획득 또는 피투자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지분증권은 지분상품을 유가증권화하여 발행한 금융상품으로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에는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신주인수권, 콜옵션, 풋옵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분증권은 보유기간 중에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과 지분증권의 매각시 시세차익을 통하여 투자원금과 투자이익을 창출한다. 채무증권은 채무상품을 유가증권화시켜 발행한 금융상품으로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증권을 말하는데, 이에는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채무증권의 투자자는 채무증권의 보유기간 중에 피투자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와 채무증권 매각시의 시세차익을 통하여 투자원금과 투자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K-IFRS에서는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목적),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보유목적), 매도가능금융자산(장기투자목적)으로 나누어지고 분류의 적정성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단기매매증권(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의 목적,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상환금액이 확정가능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의도),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보유목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식은 원가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고, 채권은 원가법으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K-IFRS 및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