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의 개요 Ⅱ.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Ⅲ.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이번 호 게재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3)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액에 대한 세액공제 (4)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손금산업 (5)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6) 접대비의 손금산업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Ⅵ.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 대한 과세특례(법정 시효 만료)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 이월과세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5)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Ⅶ.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1) 투자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사업타당성 분석요소 (3) 사업타당성 분석의 대상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및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과 투자촉진 지원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게재 하였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부분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1)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① 지원대상 :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폐수처리업, 고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수탁생산업, 폐기물처리업 ② 지원내용 ㉠ 2008년말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 ․소기업으로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상기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20%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이 수도원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5% ․중소업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 ․중기업이 수도원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상기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