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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의 제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려면... |
|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92
| 날짜:2009-10-05
| 조회수:8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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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 수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경영학박사>
국가회계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50개 중앙관서 및 60개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 1일자로 개시재정상태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 금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시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초시산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회계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회계담당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회계와 정부가 시행하는 예산회계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며, 둘째 정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주의․단식부기제도와 사기업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회계는 본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반면,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정부의 예산집행의 실적과 성과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예산은 정부조직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 재원을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재정계획이다. 따라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반면, 사기업은 자원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예산편성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회계정보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년도에 예산편성 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기능을 수행하여야 국가회계법의 제정목적인 목적적합한(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로서 정부의 회계책임자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가회계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원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과거에 이루어진 자원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한 차이점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 현금의 수수가 회계처리의 중요한 시점이고 경제적 사건이다. 반면,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특정수익과 비용의 실제 발생시점이 회계처리의 중요한 시점이고 사건이다. 따라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채무(부채)의 의미는 ‘갚아야할 돈’으로 대부분 현금수수가 이루어진 차입금(debts)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생주의·복식부기에서 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로 현금수수와는 다른 경제적 의무(liabilities)이다. 예로서, 현금주의․단식부기 제도에서는 미지급비용이 부채가 아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두 회계제도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개시재정상태표를 만들 때, 후속으로 만들어지는 연말재정상태표 및 2009년 1년 동안 집행한 재정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의 내용이 정확해지고, 나아가 국가채무의 규모 등 국가운영 전반에 활용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회계정보의 생산자는 이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제도 그리고 그 집행의 결과를 표시해 주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역사성과 발전과정이 기업회계제도 그리고 발생주의·복식부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회계법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성과평가,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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