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 및 부채평가의 개요 Ⅱ.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 1. 취득원가 2. 특수한 매입부대비용 3. 현재가치평가 Ⅲ. 재고자산의 평가 Ⅳ. 유가증권의 평가 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Ⅰ. 자산 및 부채평가의 개요 ------------------------------------------
회사의 재무제표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와 특정기간의 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로 구성되며, 이를 작성하는 토대가 되는 회계장부는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과 특정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에서는 취득원가주의와 현행시가주의가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 화폐성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액(시가)평가를 채택하고, 비화폐성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되, 보수주의 관점에서 비화폐성자산에 대해서도 감액이 확실한 경우에는 손실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원천설이 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비해, 법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인의 모든 순자산의 증가는 과 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변동된 순자산의 변동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시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고, 향후 순자산이 반대로 변경할 수 있는 평가손익에 의한 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순자산증가를 인식하는 시점을 결산기말의 평가시점이 아닌 관련 자산․부채가 처분 등으로 현금화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주요 자산과 부채계정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Ⅱ.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
법인세법 제42조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별도로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과 부채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재무회계에서 취득원가를 확정하는 방법과 이 방법이 세무회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 세무회계상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취득원가
우선 기업회계기준서는 각 기준서별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규정된 취득원가의 측정방법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고,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고 하고 있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재고자산 외의 기타 다른 자산, 즉 유형자산 등의 취득시에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측정하는 것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무회계상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위의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하므로 취득원가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