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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9859
 

경영자문 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金 昌洙- 중앙대 교수, 경영학 박사)

최근 회계업계의 화두는 미국 재계 7위였던 엔론(Enron)사의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감사를 수행한 아서 엔더슨(Arther Anderson)이 졸은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아 주었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눈을 감아 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보면,
1) 엔더슨 회계법인이 엔론사 부도직후 감사 관련 서류를 파기시키라는 주문을 하였다는 것이며
2) 엔더슨은 엔론사의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경영자문 서비스는 물론 내부감사에 대한 용역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3) 엔론사의 부회장 등 여러 명의 경영진들이 엔더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4) 엔론사는 과거 수년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중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비감사분야의 서비스(예, 경영자문, 내부감사 업무 수행 등)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법인과 상장법인간의 감사계약은 보통 40 - 50년은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90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로서 GM은 1918년에 Deloitte & Touche와 감사계약으로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거의 90년 동안을 자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경영자문 서비스료가 감사수임료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로서 엔론사는 부도직전 연도에 2,500만불의 감사수임료와 2,700만불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GE나 JP Morgan Chase 등은 감사수임료와 경영자문 서비스로 회계법인에게 2000년 한 해 동안 약 1억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감사인과 피감사인 관계가 몇 십년간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다양한 경영자문 서비스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외관상으로 독립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일종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여 회계법인들의 비감사분야 서비스가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감사인이 경영자문 서비스와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정신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를 감사를 할 때 발생하는 자기자신 감사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서비스는 주로 피감사회사의 경영전략을 평가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은 물론 조직에 필요한 시스템을 재구현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과정은 결국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행한 일을 평가하는 과정이 되는 셈인 것이다. 이때 감사인 들은 심리적으로 편기를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독립성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외부감사인의 컨설팅 서비스를 금지시키자는 것이며
2) 회계감사 용역비를 피감사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며
3) 장부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회계상의 이익을 과세이익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또한
4) 현행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회계법인을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감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든 대안은 회계업계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계인의 사회적 위상은 상당히 저하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 제고가 회계분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부조작이 없는 투명한 회계관행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외환위기를 격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인 정신적 독립성을 제고하는 일은 결국 회계전문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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