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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주식양수도에 따른 세무처리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10733
 

세 무 사<김 재 국>


목 차
Ⅰ. 주식양도
1. 주식양도에 따른 포괄적인 개요
2. 주식양도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Ⅱ. 주식양도시 구체적인 내용
1. 양도소득세
2. 법인세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4. 증권거래세
5. 농어촌특별세
6. 취득세

Ⅲ.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관련서식>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장외주식)을 양도일의 다음달 10일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모든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Ⅰ. 주식양도

1. 주식양도에 따른 포괄적인 개요

주식을 양수도 할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자가 개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하, "실가"라 함)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분리과세) 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많은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가신고를 하여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의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 신고(양도일의 다음달10일까지)시 같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2) 법인세 신고(양도자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실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즉, 기준시가 신고는 안된다. 법인세 신고는 결산시점에 양도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같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종합과세) 그러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말에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영업외수익에 양도로 인한 손실은 영업외비용(주식거래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으로 처리하면 된다.

(3) 증권거래세 신고(모든 양도자에 해당함)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장외주식)을 양도일의 다음달 10일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상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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