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Ⅲ. 주식인수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해 기업의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경영권의 확보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경영권 행사에 충분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당해 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이 중심이 되나 채무증권 중 전환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으로 전환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전환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지분, 즉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주식(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불문함.)을 대주주의 입장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