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1) 합병회계 1) 기업결합의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 2) 매수법...
(ⅲ) 구조조정계획 관련 의제의무발생 여부 ⅱ)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착수 또는 공표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착수 b)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구조조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 위의 a) 또는 b)의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하고 그 사건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사업매각 계획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원매자와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매각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매각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조정계획에 매각 외의 다른 방식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각방식 이외의 나머지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서는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