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이번 호 게재분)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Ⅱ. 분할?분할합병
4. 분할법인 등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에게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과세요건을 살펴야 하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알아야 한다. 대체로 분할에서 발생되는 조세문제는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나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에는 없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물적 분할은 분할법인이 당해 기업 내의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당해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권은 분할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이전?양도한 자산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바로 조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면 그러한 분할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여 신설법인을 창설하는 경우는 엄밀히 보면 합병의 경우의 피합병법인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사업부문만 소멸되었을 뿐 법인격 자체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부로서 계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당해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부로 하되, 계산방식은 청산소득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