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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⑤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8512
 

⑤손금의 계산- 기부금, 접대비 손금불산입

[목 차]
Ⅰ. 기부금
1. 개념
2. 종류 및 한도
3. 현물기부금 및 손금귀속시기
Ⅱ. 접대비
1. 범위
2. 손금한도액
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4. 손금귀속시기
5. 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분
6.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요약

기부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하며,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도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세법에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에서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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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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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기부금이란 법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도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제35 조 제1호,2호).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세법에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에서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및 한도

(1)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과세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말한다.

▷ 한도액 =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지출액 + 과세특례기부금 지출액 + 지정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법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법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법령 제38조 제2항).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법법 제18조 제3항 제3호).
④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 제1항).

(2) 과세특례기부금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조특법 제73조 제1항).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란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과 과세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조특령 제69조의2 제2항)

▷ 한도액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손금용인액) × 50%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⑥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 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⑪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⑫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한도액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한도액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손금용인액 - 과세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 × 5%

①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함)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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