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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설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6402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E-mail:hosokkim@hanmail.net
TEL. 011-384-4223

목 차
Ⅰ. 개요
Ⅱ. 중간예납 대상법인
Ⅲ. 중간예납기간
1. 계속법인의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Ⅳ.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방법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
Ⅴ.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와 납부


이번 호에는 초점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설을 기고하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조세 분담의 분산, 조세수입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여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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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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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여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세부담의 분산, 조세수입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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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중간예납 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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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법법 제63조 제1항).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① 청산법인 (법기통 63-0…2)
② 신설법인.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 납을 하여야 한다.(법법 제63조 제1항)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법인(법령 제100조 제4항)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기통 63-0…2)
⑤ 외국인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 (법기통 63-0…6)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 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예규>
<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22601-3168,1989.8.26/서이 46012-12182,2002.12.5)

<2>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863,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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