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인세 세무처리 체크포인트는?
최근 들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2021 귀속 법인세무조정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세무처리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
(1)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2)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여부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소모품의 손금귀속시기(집행기준 14-0-2)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