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을 대비하여야 하는 시즌이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법인 결산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코로나 기부시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 2021.08.19.)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결산서상 대손금 인식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요건 충족시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필자주 : 12월 결산법인(중소기업)이 2020사업연도에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시 2020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 100만원(유보)의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다만, 2021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제외한 외상채권’ 손금산입 999,000(-유보)의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된다는 의미임.
3.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개인에게 양도시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의 자회사 주식장부가액의 의미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
5. 1년이상 무주택 세대인 경우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주택취득자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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