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재경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제표분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결산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인 듯 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처분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1과 사례2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1. 2021회계연도(1.1.~12.31.) 1.1. 집기비품 1,000만원 취득함. 2.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시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임.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5년임. 4.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임. 5. 2021년 세무조정 (1) 회사 감가상각비 = 250만원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200만원 (3) 손금불산입(감가상각 한도초과액) = 50만원(소득처분: 유보) 6. 차기(2022년) 이후 예상 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 가정함.
상기 사례1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21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0만원은 차기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이내에서 손금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