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대하여 초보 법인세 입문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소멸시’의 소득처분(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08.2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2. 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시 익금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세무처리(법인세과-21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