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현실적 퇴직 판단에 유익한 Tip?
임직원의 현실적 퇴직사유가 발생시 법인세법상으로는 퇴직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득세법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 강좌를 진행하면서 상담받은 내용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현실적 퇴직사유의 대표사례(법령 44조 ②)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필자주: 해당 중간정산 규정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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