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자가 알면 유익한 2021(2020)년 개정세법 내용은?
이번에는 재경실무자들이 알면 유익한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과 ‘2021년 개정세법(안)’ 중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인 근로자(거주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조특법) :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 부터 적용
3.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법인령, 소득령) : 2021.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4.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5.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2 3호 2020.10.7. 개정)
(1) 경조사를 아래의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는 간주공급 아님.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ㆍ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다만,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7.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특정인 대상)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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