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폐업일 이후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법규부가2014-9, 2014.03.04)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3.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서면-2018-부가-1759)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4.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품질불량 등을 사유로 직접 폐기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서면-2015-부가-2254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5. 공급가액의 미결정시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825)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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