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2020년 귀속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필자가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확인대상 내국법인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