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식회사의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세 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20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2020년 개정사항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재경부서와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 회계세무부서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1) 원칙 12월 결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예: 감가상각비,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중 사적인 용도와 관련한 비용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바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예외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20.1.1.~12.31.)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량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가능하며 일반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4년~6년)’를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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