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대비 대손금 절세전략에 유익한 Tip은?
2020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련하여 최근 필자에게 대손금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바 이번호에서는 필자가 대손금 관련하여 실무에서 상담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의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법령법인-2501,2020.10.26.)
<질의사항 요약>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며 ‘2017년도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2019년 도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법인이 2020사업연도 (2020.1.1.~12.31.) 중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이하 "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2. 대여금 채권의 대손처리시 회수노력 입증여부(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 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