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대비 연구개발비(R&D) 절세전략에 유익한 Tip은?
2020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련하여 연구개발비(R&D)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바 이번호에서는 필자가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실무에서 상담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아래의 I’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 I.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7. 12. 19. 개정)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2017. 12. 19.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017. 12. 19. 개정)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2017. 12. 19.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019.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