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바 이번호에서는 최근 필자가 상담한 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종업원 자녀에 지원한 대학진학 축의금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22601-3229).
2. 종업원이 개별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소득 46011-2332).
3.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011-21395). 이 경우 이사회 등에 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는 비과세됨(서일 46011-11498.).
4.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 미만) 고용된 자가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 46011-3236)
기타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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