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이에 필자가 최근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니 다가오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의미(부가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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