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다가오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량 전용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원상복구비용의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예: 상가)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임대인은 임차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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