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한 사례 중 상속증여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세과-2724)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거주자의 상속 개시시 상속세 과세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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