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재경실무자들이 세무관리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대 및 관리용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여부(서면-2020-전자세원-2881)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서면-2020-국제세원-2516)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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