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1)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건물 임차인에게 매월 면적기준에 따라 관리비로 청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건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동 건물 유지관리비용의 개별항목별로 그 지출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불분명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부가가치세과-2552)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건물 신축판매시의 조경공사 및 지하층 터파기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026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4.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발생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재소비46015-3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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