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238, 2004.2.14).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46015-4718, 1999.11.26.). 〈해설〉 재산세 110을 임차인이 대납시의 회계처리
-임차인의 분개 (차) 지급임차료 100 (대) 현금 110 선급부가세(유동자산) 10
- 임대인의 분개 (1) 임차인에게서 재산세 수령시 (차) 현금 110 (대) 수입임대료 100 예수부가세(유동부채) 10 (2) 재산세 납부시 (차) 세금과 공과 110 (대) 현금 110
2. 렌트카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 46015-2045, 2000.8.22. 및 제도 46015-10871, 2001.4.30.)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서삼46015-10838, 2001.12.10.)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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