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전략에 유익한 사례 해설
1. 인접 다른 지번 소재 건물 취득시의 사업자등록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부 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영세율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 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임.
3. 공동 부동산사업장의 출자지분 변경시의 사업자등록정정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 (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 (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 임.
4. 코로나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