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신행정해석 중 대다수의 기업 절세전략에 유익한 핵심내용을 소개하고자한다.
1.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세무처리(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연도의 손금(비용)이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2.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의 세무처리(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실무상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됨.
3. 내용연수 착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의 국내인도시 지출증빙(서면-2018-법인-286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