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실무에서 연말정산에 관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계산절차
필자에게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의 한도규정은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아래의 실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본인 총급여(연봉) 4,000만원
2. 2019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5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도서·공연관람비 및 ‘2019년 7월 1일 이후의 박물관·미술관’ 카드사용분: 200만원
(4) 기명식선불카드와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5)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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